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업계획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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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작업을 위한 선박 출항이 필요할 때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박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항 전까지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작업을 위한 선박 출항이 필요할 때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박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항 전까지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②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측정선의 항로표지 측정계획서(이하 "측정계획서"라 한다)를 출항 7일 전까지 측정팀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지시해야 한다.
③선장 또는 팀장은 각각 제1항의 작업계획서 또는 제2항의 측정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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