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업계획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표작업을 위한 선박 출항이 필요할 때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박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항 전까지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②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측정선의 항로표지 측정계획서(이하 "측정계획서"라 한다)를 출항 7일 전까지 측정팀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지시해야 한다.
③선장 또는 팀장은 각각 제1항의 작업계획서 또는 제2항의 측정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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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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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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