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항명령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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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이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②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운항명령서의 내용을 승선자들에게 출항 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며, 운항명령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정비선의 선장은 작업을 완료하고 귀항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로표지 작업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선장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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