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항명령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이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운항명령서의 내용을 승선자들에게 출항 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며, 운항명령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비선의 선장은 작업을 완료하고 귀항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로표지 작업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선장이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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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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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