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항명령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②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운항명령서의 내용을 승선자들에게 출항 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며, 운항명령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정비선의 선장은 작업을 완료하고 귀항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로표지 작업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선장이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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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운항명령부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운 항 명 령 서 (NO : ) | 운 항 명 령 서 (NO : ) | | | | | | | 운 항 명 령 서 (NO : ) | 운 항 명 령 서 (NO : ) 운 항 명 령 부 (NO: ) | 운 항 명 령 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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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작업명령서
[별지 제6호서식] 작 업 명 령 서 0 0 0 호 작 업 구 분 | 작 업 구 분 | 작 업 명 령 | 작 업 명 령 | 작 업 완 료 | 작 업 완 료 작 업 종 류 | 작 업 종 류 | | | | 표 지 명 | 표 지 명 | | | | 위 치 WGS-84 | 북위 | | | | 위 치 WGS-84 | 동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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