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운항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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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운항계획 대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운항계획 대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정비선 및 측정선의 선장은 매월 업무추진 보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 관내의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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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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