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운항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운항계획 대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비선 및 측정선의 선장은 매월 업무추진 보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 관내의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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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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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