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6조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12 · 시행 2024-08-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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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도 및 교육훈련제11조 선장 등의 임무제12조 운항명령서제13조 운항 중 유의사항제14조 부표 작업제15조 부표 교체주기제16조 선박의 정박제17조 안전관리제18조 부표작업 협의제19조 선박의 건조제2조 정의제20조 감독관의 임명제21조 선박의 점검제22조 서류의 비치제23조 운항실적 보고제24조 측정해역제25조 국제협력체인의 공동측정 등제26조 관할 해역 내 지방청장의 협조 등제27조 광파표지측정반 편성제28조 광파표지의 측정방법제29조 전파표지의 측정제3조 관할구역제30조 전파의 공동측정제31조 음파표지측정반 편성제32조 음파표지 측정방법제33조 측정결과의 분석 및 활용제34조 승선자의 의무제35조 승선자 안전관리제36조 재검토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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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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