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수사처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사처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라 이 훈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
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수사처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① 수사처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① 수사처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수사처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
① 수사처공무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처장에게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수사처
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수사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사처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수사처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중에 체득한 지식ㆍ경험 등을 활용하여 서적을 출판하거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경우 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및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① 누구든지 수사처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처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① 수사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금지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수사처공무원 자신이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수사처공무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금지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처장은 제5
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