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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수사처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라 이 훈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
    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수사처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조문 원문
    ① 수사처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수사처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수사처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조문 원문
    ① 수사처공무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처장에게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수사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조문 원문
    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수사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사처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수사처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조문 원문
    중에 체득한 지식ㆍ경험 등을 활용하여 서적을 출판하거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경우 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및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수사처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처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수사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금지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수사처공무원 자신이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수사처공무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금지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처장은 제5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