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직무관련자의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②수사처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수사처 청사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접촉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나 법 집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서는 안 된다.
④수사처공무원은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소속 상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