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수사처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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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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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