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직무과정 중에 체득한 지식ㆍ경험 등을 활용하여 서적을 출판하거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경우 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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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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