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수사처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처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처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수사처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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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 ■…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외부강의등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가. 직급 구분없이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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