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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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공무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처장에게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공무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처장에게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수사처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수사처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사처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수사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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