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라 이 훈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수사처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체없이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