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및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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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상담기록관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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