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3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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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2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제13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등제14조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제15조 특혜의 배제제1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8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9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2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2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4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5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제29조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제3조 적용범위제31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제32조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제3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5조 징계 등제36조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7조 교육제38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39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4조 공직윤리
제5조 ~ 제6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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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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