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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승인관련 현장조사조문 원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현장조사조문 원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승인관련 자문위원회조문 원문
    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안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승인관련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안건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승인관련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를 토대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 접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접수 및 검토조문 원문
    "사전검토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규모나. 폐기물의 재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위원회조문 원문
    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 계획에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사항 이행 증명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후관리 자문위원회조문 원문
    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재활용 승인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위원단의 구성조문 원문
    식을 갖춘 자2. 재활용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5. 법률전문가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필요시 별도로 위촉하여 관련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