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7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4-08-22 · 시행 2024-08-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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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인관련 심의위원회제11조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제12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기본사항제13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접수 및 검토제14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보완제15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반려제16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현장조사제17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위원회제18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위원회제19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 결정 및 통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후관리 제출서류제21조 사후관리 자문위원회제22조 사후관리 검토방법 및 통보제23조 위원단의 구성제24조 위원의 해촉제25조 위원의 제척제26조 수당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제4조 승인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제5조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보완제6조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반려제7조 승인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조회제8조 승인관련 현장조사제9조 승인관련 자문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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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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