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승인관련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