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0인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재활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2. 재활용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5. 법률전문가
③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필요시 별도로 위촉하여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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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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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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