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 (승인관련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학원장은 승인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이전에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모델링과 현장적용성시험의 방법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필요시 분야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안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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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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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