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현장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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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18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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