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7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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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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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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