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7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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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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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