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승인관련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여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안건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인신청자 또는 평가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과학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승인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를 토대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재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과학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 승인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활용 기술, 용도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승인관련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비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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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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