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폐기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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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고, 생물다양성도서관내 열람으로 한다.②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부인 열람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운영요원이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①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에 따른다.②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
①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국제표준번호(ISBN)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한다.②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신청자가 신청한 국제표준도
①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한다.② 도서실 운영요원은 신청자가 신청한
①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도서기증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서기증서 접수 후 운영요원이 기증자를 방문하거나, 기증자의 요청으로 택배 등을 통해 자료를 도서관에 운반한다.③ 등록
류하여 등록한다.④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기증 자료를 고증하고 수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⑤ 기증 도서 등록 및 배가가 완료되면 기증도서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인문고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