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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폐기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열람조문 원문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고, 생물다양성도서관내 열람으로 한다.②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부인 열람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훼손ㆍ분실자료 변상조문 원문
    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운영요원이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발간등록번호 신청조문 원문
    ①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에 따른다.②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조문 원문
    ①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국제표준번호(ISBN)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한다.②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신청자가 신청한 국제표준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조문 원문
    ①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한다.② 도서실 운영요원은 신청자가 신청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기증절차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도서기증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서기증서 접수 후 운영요원이 기증자를 방문하거나, 기증자의 요청으로 택배 등을 통해 자료를 도서관에 운반한다.③ 등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기증절차 및 관리조문 원문
    류하여 등록한다.④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기증 자료를 고증하고 수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⑤ 기증 도서 등록 및 배가가 완료되면 기증도서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개인문고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인문고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