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33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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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출제11조 반납제12조 대출자료 미반납에 대한 조치제13조 훼손ㆍ분실자료 변상제14조 총괄부서제15조 저작권 보호제16조 간행물의 범위제17조 발간등록번호 등록제18조 발간등록번호 신청제19조 발간등록번호 부여제2조 직무제20조 발간등록번호 표기제21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제22조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제23조 국제표준도서번호 표기제24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제25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제26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표기제27조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제28조 등록범위제29조 협의회제3조 용어 정의제30조 기증절차 및 관리제31조 기증자 예우제32조 개인문고 설치ㆍ운영제33조 수당 등의 지급제4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제5조 자료의 수집제6조 자료의 구입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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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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