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9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고, 생물다양성도서관내 열람으로 한다.
②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부인 열람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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