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8조 (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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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ㆍ파손 되었을 때4. 폐기 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수요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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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ㆍ파손 되었을 때4. 폐기 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수요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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