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3조 (훼손ㆍ분실자료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훼손ㆍ분실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이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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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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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