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3조 (훼손ㆍ분실자료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훼손ㆍ분실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훼손ㆍ분실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운영요원이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