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3조 (훼손ㆍ분실자료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훼손ㆍ분실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운영요원이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변상 통지서
20 . . . 변 상 자 | 변 상 자 | 변 상 자 | 분 실 자 료 | 분 실 자 료 | 분 실 자 료 | 변상도서 (변상금액)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자료명 | 저자명 | 발행연도 | 변상도서 (변상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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