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8조 (발간등록번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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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에 따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절차는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등록번호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에 따른다.
②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定期ㆍ不定期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가 변경되면 발간등록번호를 다시 신청하여 새로운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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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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