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8조 (발간등록번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에 따른다.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定期ㆍ不定期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가 변경되면 발간등록번호를 다시 신청하여 새로운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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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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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