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0조 (기증절차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도서기증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서기증서 접수 후 운영요원이 기증자를 방문하거나, 기증자의 요청으로 택배 등을 통해 자료를 도서관에 운반한다.
③등록범위에 부합하는 자료를 분류하여 등록한다.
④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기증 자료를 고증하고 수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⑤기증 도서 등록 및 배가가 완료되면 기증도서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도서기증서
<별지 제7호 서식> 도 서 기 증 서 본인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자 및 관련 연구자의 학술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 오던 문헌을 귀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하오며, 아래 기증도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귀 기관의 기준 및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 기증일자 20 년 월 일 - 기증도서 - 기증자…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기증도서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기증도서 확인서 귀하 국립생물자원관에 귀중한 문헌을 기증해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기증문헌에 대하여 국립생물 자원관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기증도서 확인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