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0조 (기증절차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도서기증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자료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기증서 접수 후 운영요원이 기증자를 방문하거나, 기증자의 요청으로 택배 등을 통해 자료를 도서관에 운반한다.
등록범위에 부합하는 자료를 분류하여 등록한다.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기증 자료를 고증하고 수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기증 도서 등록 및 배가가 완료되면 기증도서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