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2조 (개인문고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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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인문고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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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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