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2조 (개인문고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인문고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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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제28조 · 등록범위제29조 · 협의회제30조 · 기증절차 및 관리제31조 · 기증자 예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개인문고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수당 등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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