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32조 (개인문고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증자료가 2,000권 이상일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개인문고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개인문고 설치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문고 설치 신청서 본인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생물자원 문헌 이용에 보탬이 되고자 도서를 기증하고 개인문고 설치를 신청합니다. 다음 기증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귀 도서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1. 개인문고명 : 2. 기증자료명 : ※목록 별첨 3. 자료수 :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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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제28조 · 등록범위제29조 · 협의회제30조 · 기증절차 및 관리제31조 · 기증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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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수당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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