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5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절차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한다.
도서실 운영요원은 신청자가 신청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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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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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