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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존장소 변경 지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철’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를 표기하고, 비전자 기록물 원본은 시스템에 등록한 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법무행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본은 시스템에 등록한 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 표지 및 색인 목록을 작성, 비전자 기록물 원본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을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관하여야 하며,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고, 법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 이관 시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관할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과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①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처리과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제21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부 기록관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1.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2. 기타 소관부서의 의견서 등 폐기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사유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부 기록관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1.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2. 기타 소관부서의 의견서 등 폐기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회의는 구두회의로 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존기간 재책정 기준조문 원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7. 기타 보존기록물(영구ㆍ준영구) 선별 기준[별지 제9호 서식]에 해당되는 기록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열람ㆍ대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열람ㆍ대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