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존장소 변경 지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철’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를 표기하고, 비전자 기록물 원본은 시스템에 등록한 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법무행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존장소 변경 지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철’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를 표기하고, 비전자 기록물 원본은 시스템에 등록한 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법무행정
본은 시스템에 등록한 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 표지 및 색인 목록을 작성, 비전자 기록물 원본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을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관하여야 하며,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고, 법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 이관 시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관할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과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
①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처리과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21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부 기록관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1.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2. 기타 소관부서의 의견서 등 폐기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사유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부 기록관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1.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2. 기타 소관부서의 의견서 등 폐기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회의는 구두회의로 진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7. 기타 보존기록물(영구ㆍ준영구) 선별 기준[별지 제9호 서식]에 해당되는 기록물
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열람ㆍ대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
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열람ㆍ대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