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28 · 시행일 2024-10-28 · 소관 법무부 · 총 34조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0-28 · 시행 2024-10-2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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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제11조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제12조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제13조 이관기록물의 보존제14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15조 기록관의 기록물 이관제16조 자체보존 기록물의 관리제17조 소속기록관 기록물의 위탁보관제18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19조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2조 정의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제21조 심의내용제22조 준수사항제23조 심의회 운영제24조 보존기간 재책정 기준제25조 폐기심의 관련 기록의 보존제26조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제27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8조 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조 기록관의 소속제30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제31조 대출기록물의 반납제32조 보안관리제33조 점검제34조 재난관리제4조 본부 기록관의 업무제5조 소속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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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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