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1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부 기록관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1.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2. 기타 소관부서의 의견서 등 폐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하여 구두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평가 심의서
[별지 제7호] 기록물 평가 심의서 (폐기심의관 : 운영지원과장)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견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의견 | 사유 | 평가의견 | 사유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기록물 평가 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8호] 기록물 평가 심의회 의결서 일 시 및 장 소 | | | | | 안 건 | | | | | 심사내용 | | | | | 의결주문 | | | | | 심사위원 | 직 위 | 성 명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서 명 심사위원 | 직 위 | 성 명 | 가 | 부 | 서 명 위원장 | | | | | 위 원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