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1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부 기록관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1. 심의안건, 기록물폐기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2. 기타 소관부서의 의견서 등 폐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하여 구두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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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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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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