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처리과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업무승계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 폐지부서 상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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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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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