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처리과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업무승계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 폐지부서 상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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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목록 인수·인계서
[별지 제5호] 기록물 목록 인수ㆍ인계서 관리기간 : 200 . . . 부터 200 . . .까지 담당업무 내역 ○ ○ 인계ㆍ인수 기록물 현황 ○ 000업무 : 문서철 ×××권, 000대장 000권, 카드 000권 등 ○ ×××업무 : 문서철 ×××권, ×××대장 ×××권, 카드 ×××권 등 기록물 목록…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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