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리과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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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비전자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매년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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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비전자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매년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온나라시스템 기록물을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관하여야 하며,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고, 법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기록물 이관 시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처리과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관할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과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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