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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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
[별지 제6호]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 1. 평가 검토 및 보존기간 재책정 기준 | 검토기준 | 조치사항 1 |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물철 | 영구보존 2 |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철 | 영구보존 3 |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추진과정․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철 | 영구보존 4 |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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