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전자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에 ‘건’ 단위로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보존장소 변경 지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철’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를 표기하고, 비전자 기록물 원본은 시스템에 등록한 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 표지 및 색인 목록을 작성, 비전자 기록물 원본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전자기록물 등록정보 표기 및 작성 방법
[별지 제1호] 비전자기록물 등록정보 표기 및 작성 방법 ※ 온나라시스템에 등록 온나라시스템 등록 방법 : 온나라시스템 → 결재 → 문서등록대장 → 비전자문서 → 비전자문서 등록(생산, 접수)을 완료한 비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첫 번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이 등록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온나라시스템 등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비전자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
[별지 제2호] 비전자기록물 철 표지 및 색인목록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표지 및 색인 목록을 작성 후 해당 기록물철 맨 앞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 철표지 규격(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고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