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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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전자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에 ‘건’ 단위로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보존장소 변경 지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철’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전자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에 ‘건’ 단위로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보존장소 변경 지정된 비전자 기록물은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철’ 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정보를 표기하고, 비전자 기록물 원본은 시스템에 등록한 단위과제카드명과 동일한 철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 표지 및 색인 목록을 작성, 비전자 기록물 원본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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