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열람ㆍ대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본부 및 소속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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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원본 기록물 열람·대출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10호] 원본 기록물 열람ㆍ대출에 따른 서약서 1. 원본 기록물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되며, 담당자가 지급한 기록물 열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원본 기록물의 열람 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기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페이지를 접거나 포스트잇 등 접착성 물질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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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별지 제11호]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 구분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일련 번호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신청 일자 | 서가 번호 | 보존 상자 번호 | 관리 번호 | 기록물철제목 | 반납 예정 일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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