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보존기간 재책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 심의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고, 당해년도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 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3.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기타 관계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관련 기록물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7. 기타 보존기록물(영구ㆍ준영구) 선별 기준[별지 제9호 서식]에 해당되는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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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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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