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①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
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①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정기적으로 수장고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② 관리관은 매월 말 해당 월의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고궁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궁박물관장에게 그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외부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차용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한 유물 보험평가도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8호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8호 서식과 함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장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
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 및 외부유물반출허가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