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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①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조문 원문
    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장품 관리조문 원문
    ①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정기적으로 수장고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② 관리관은 매월 말 해당 월의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고궁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궁박물관장에게 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장고 출입 관리조문 원문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장고 출입 관리조문 원문
    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조문 원문
    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외부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차용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한 유물 보험평가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열람ㆍ복제 허가조문 원문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8호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8호 서식과 함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장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조문 원문
    ① 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
    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 및 외부유물반출허가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조문 원문
    ① 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조문 원문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