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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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정기적으로 수장고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정기적으로 수장고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관리관은 매월 말 해당 월의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고궁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궁박물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소장품이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도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등인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장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4조에 의해 임명된 자 및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⑥고궁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손상된 소장품이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도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등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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