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정기적으로 수장고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관리관은 매월 말 해당 월의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고궁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궁박물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소장품이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도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등인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4조에 의해 임명된 자 및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고궁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손상된 소장품이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도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등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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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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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