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고궁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실록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4. 실록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외부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차용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한 유물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소장품보험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보험평가서 1. 평가목적: 2. 평가내용: 연번 | 소장품번호 | 소장품명칭 | 수량 | 사 진 | 보험평가액 | 비 고 | | | | | | 평가위원장 (인) 위원 (인) (인) (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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