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고궁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실록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4. 실록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외부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차용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한 유물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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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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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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