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고궁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실록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4. 실록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외부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차용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한 유물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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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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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