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6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고궁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실록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4. 실록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외부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차용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한 유물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