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8조 (열람ㆍ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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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8호 서식과 함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장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품을 복제 또는 열람할 때에는 소장품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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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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