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총 27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공포 2024-12-09 · 시행 2024-12-0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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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장품의 인수ㆍ인계제11조 수장고 열쇠 관리제12조 수장고 출입 관리제13조 소장품 출납제14조 정의제15조 대여 조건제16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제17조 정의제18조 열람ㆍ복제 허가제19조 열람 허가 대상자제2조 정의제20조 열람ㆍ복제제한제21조 열람ㆍ복제시간제22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제23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제24조 허가기간의 변경제25조 정의제26조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제27조 외부유물의 감정제3조 소장품 관리기관제4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제5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제6조 소장품 관리제7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제8조 소장품 보존처리제9조 소장품의 보존환경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