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②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
③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장품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소장품명세서 사진 | 사진 | 소장품번호 | | | 수량 | (점) 사진 | 사진 | 명칭 | 한글 | | | 사진 | 사진 | 명칭 | 한자 | | | 사진 | 사진 | 지정현황 | 번호 | | 일자 | 사진 | 사진 | 크기/무게 | | | | 국적/시대 | | | | | 연대 | 유 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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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소장품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소 장 품 대 장 소장품 번호 | 명 칭 | | | 수 량 | | 국 적/시 대 | | 재 질 | | 사 진 소장품 번호 | 입수연유/일자/처/출토지 | 입수연유/일자/처/출토지 | | | | 가격 | | | | 사 진 소장품 번호 | 크 기 | | | | | | | | | 사 진 소장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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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담당 | 분임관리관 | 관리관 | | 신 청 자 | | 신 청 일 | 입 력 자 | | 입 력 일 | 연번 | 소장품번호 | 소장품명칭 | 변경내용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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