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조 (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②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
③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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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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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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