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2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 또는 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6.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또는 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6.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