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2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또는 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6.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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