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6조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 및 외부유물반출허가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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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열람ㆍ복제시간제22조 ·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제23조 ·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제24조 · 허가기간의 변경제25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외부유물의 감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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