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6조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 및 외부유물반출허가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외부유물반입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외부유물반입신고서 ㅇ 신청인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사진 : 별지첨부 ㅇ 반입 유물명: (수량 : ) ㅇ 반 입 사 유: ㅇ 방 문 부 서: 위와 같이 유물반입을 신고함. 년 월 일 ooooo박물관장 귀하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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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외부유물보관증
[별지 제11호 서식] 외부유물보관증 유 물 명 칭 | 유 물 명 칭 | 수 량 | 특 징 | 특 징 | 특 징 | | | | | 보 관 사 유 | 보 관 사 유 | | | | 보 관 의 뢰 자 | 성 명 (단체명)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보 관 의 뢰 자 | 주 소 | | | | 보 관 의 뢰 자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외부유물반출허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유물반출허가서 ㅇ 신청인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사진 : 별지첨부 ㅇ 반출 유물명: (수량 : ) ㅇ 반 출 사 유: ㅇ 방 문 부 서: 위 유물의 반출을 허가함. 년 월 일 0000박물관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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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열람ㆍ복제시간제22조 ·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제23조 ·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제24조 · 허가기간의 변경제25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외부유물의 감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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