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6조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 및 외부유물반출허가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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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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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