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2조 (수장고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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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②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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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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