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2조 (수장고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②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장고 출입일지
[별지 제5호 서식] 수장고 출입일지 No. 일자 | 출입시간 | 수장고 | 출입사유 | 출입자(전부) | 확인 | 확인 일자 | 출입시간 | 수장고 | 출입사유 | 출입자(전부) | 분임관리관 | 관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수장고 열쇠 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수장고 열쇠 출납부 No. 일자 | 수장고 | 사용목적 | 반출 | 반출 | 반납 | 반납 | 확인 | 확인 일자 | 수장고 | 사용목적 | 반출자 | 시간 | 반납자 | 시간 | 분임관리관 | 관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