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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점검의 구분조문 원문
    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은 점검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는 서류점검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은 점검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
  • 제10조 · 확인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점검 수행 중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대상 기관장(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② 점검 수행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저해요소로 점검 종료일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점검표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점검표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점검표는 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서 작성 등조문 원문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저해요소로 점검 종료일까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③ 특별점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정지시 등의 발부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확인서를 토대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점검대상 기관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행업무기관의 장(또는 부서장)이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 제13조 · 시정조치 등의 확인조문 원문
    ①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교관 및 평가 등조문 원문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실습과정 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를 작성한다.② 교관의 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훈련 평가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별지 제1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감독관 신분증조문 원문
    ①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신분증(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②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