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점검의 구분조문 원문
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은 점검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는 서류점검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 · 점검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