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9조 (점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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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점검표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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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점검표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점검표는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 최소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점검의 경우 점검표를 사전 배포하지 않을 수 있다.
③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점검표에 대해 점검대상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도록 점검표 항목을 변경ㆍ추가ㆍ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점검표를 변경수립할 수 있다.
④감독관은 점검기간 중 제3항에 따른 점검표 변경수립 등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표를 사전 배포하기 어려운 경우 점검대상 기관에 변경수립된 점검표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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